태아의 혈액검사와 양수검사상 이상소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및 태아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태아의 혈액검사와 양수검사상 이상소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및 태아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6호 1. 사건명 산전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xx.x.xx. 피보험자가 태아일 때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전 시행한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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