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8) (판례 지적) 수혈거부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50%만 지급여부(대법원 2003다26075)


(유1098) (판례 지적) 수혈거부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50%만 지급여부(대법원 2003다26075)

https://youtu.be/eKIiGlhJx4M (1심) 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원 고 유재@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 변론종결 2002. 7.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80,5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72,314,2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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