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위장약 108일 투약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간암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약국에서 위장약 108일 투약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간암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지기회부여의 인정범위(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2호)(사건 96 조정- 25, 0 0 연금보험 분쟁) 1. 분쟁개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000은 '96.6.8부터 동년 9.13까지 인근 약국에서 속쓰림, 위통, 위장장애로 약 108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3.9.13 0 0 생명보험(주)에 0 0 연금보험을 가입한 이후 '95.6.22부터 동년 8.7까지 대학 부속병원에서 총 간관암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및 '96.1.9. 종합병원에 재입원하여 담낭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동년 5.7.간암으로 사망한 사고인 바, 피보험자측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총간관암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등 보험금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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