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65) 주량보다 적게 음주후 자살 암시 문자 발송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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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492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922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19가단58323 판결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8.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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