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5) 업무중 동료간 불화로 우울증과 신변 정리후 잠든 틈을 타 2시간을 배회후 한강에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330)


(유665) 업무중 동료간 불화로 우울증과 신변 정리후 잠든 틈을 타 2시간을 배회후 한강에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193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0.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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