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노바, 헬릭소 투여 외에 식이, 심리, 운동, 대체의학 요법 기간은 압 입원일당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압노바, 헬릭소 투여 외에 식이, 심리, 운동, 대체의학 요법 기간은 압 입원일당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압노바나 헬릭소를 투여하지 않은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판결)판결요지 위 요양병원들이 위 보험약관들에서 정한 의료법에 정한 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헬릭소의 투여를 받은 외에는 암성통증의 완화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건강 식이요법, 심리요법, 운동요법, 기타 대체의학요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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