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8) 무직 및 오토바이 사용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대립하며 계약선택기준은 회사 지침 불과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2가합43610)


(유1228) 무직 및 오토바이 사용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대립하며 계약선택기준은 회사 지침 불과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2가합43610)

https://youtu.be/HUVP822Ms1Y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가합4361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02가합4361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7. 11. 판결선고 2003.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6,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1,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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