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5) 후종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재해로 인한 80% 이상 재해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가합117)


(유1045) 후종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재해로 인한 80% 이상 재해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가합117)

https://youtu.be/2D0s6QyaNYs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17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원고인 C(기본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고, 각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보통보험(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 20,...


#재해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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