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오진에 의한 상태악화 및 응급시술 중 십이지장이 천공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CT 오진에 의한 상태악화 및 응급시술 중 십이지장이 천공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로 2020년 1월 중순경 4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상 급성 담낭염 소견 하에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TGBD, 이하 PTGBD)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함. 다음날부터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입원조치 함. 입원 5일 뒤 PTGBD 튜브 체크 하였으며 다수의 총담관 담석 소견으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 조영술(ERCP, 이하 ERCP)을 시행함. ERCP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 의심소견으로 시술 종료 후 복부 CT 검사를 시행함(기복증 소견). 이후 외과협진 하 당일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하기로 함. 다음날 14:30 PTGBD가 왈칵 쏟아지는 양상으로 100cc 정도 배액 되었고, 그 다음날 복부 CT 상 기복증이 증가하여 당일 수술(수술명: 담관담석 제거, 루엔와이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배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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