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3) 선임병 욕설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88913)


(유623) 선임병 욕설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88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889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8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9. 4.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C, 보험기간 2009. 4. 28.부터 2091. 4. 28.까지, 기본 사망보험금 1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보험금 5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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