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의 병원지급 총의료비 X 피해자의 과실비율 X 40%] 를 상해(재해) 입원 실비로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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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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