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주소변경 확인하지 않은채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보험금은 지급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주소변경 확인하지 않은채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공2000.12.1.(119),2297]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30누6403호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금 669,850원 중 제1회분 금 492,96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금 176,890원은 199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1회분 금 492,960원을 지급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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