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하여도 대인배상 2 면책인지 여부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하여도 대인배상 2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3]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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