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항암치료인 상급병원 통원과 항암치료 후유증의 치료인 요양병원 입원 간에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서울고법 2015나2048953)


67회 항암치료인 상급병원 통원과 항암치료 후유증의 치료인 요양병원 입원 간에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서울고법 2015나204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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