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문링크 :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