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유90)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3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33968 보......

(유90)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유90)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90)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