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높이 2M 착지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주장, 재해 또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크레인 높이 2M 착지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주장, 재해 또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1998-16) 신청인은 크레인 지원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으므로 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의 사고가 경미하고 직업상의 일상적, 반복적인 행위의 누적된 결과로 재해사고의 제한요건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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