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퓨리놀의 통풍 약물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알로퓨리놀의 통풍 약물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모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처(妻)는 `95. 5.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됨.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약 8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96. 12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음. - `01. 2. 26. 신장기능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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