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육종의 대퇴골두 절단술 및 인공관절 삽입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암 입원 급여금 면책 여부


골 육종의 대퇴골두 절단술 및 인공관절 삽입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암 입원 급여금 면책 여부

우측 대퇴골 육종 진단하에 절단술 및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약관상의 암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43,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분쟁(’96.12.20) 피보험자가 우측 대퇴골 육종 진단하에 대퇴골 절단술 및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받으면서 그 (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우측슬관절 굴곡이 구축되어 이에 대한 재활치료만을 위한 입원한 것인 한, 이는 당해보험 약관상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치료가 아니므로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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