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받은 보험상품 팜플렛(안내장)에 의거 말기암 환자의 암 입원일당은 지급 여부


설명받은 보험상품 팜플렛(안내장)에 의거 말기암 환자의 암 입원일당은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3. 10. 16. 선고, 2003가단282 판결 팜플렛도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동종의 다수거래를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동의를 얻는 점에서 보험약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판단에 따라 암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암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037 판결]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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