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32017가단30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327 보험 원고 A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B(원고의 아버지) ∘ 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원문링크 : (유603) 7년전 알코올 중독증 140일 입원 병력자가 진전섬망 없이 목맴후 줄이 끊어져 경막하 출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