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03) 7년전 알코올 중독증 140일 입원 병력자가 진전섬망 없이 목맴후 줄이 끊어져 경막하 출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04327)


(유603) 7년전 알코올 중독증 140일 입원 병력자가 진전섬망 없이 목맴후 줄이 끊어져 경막하 출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04327)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32017가단30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327 보험 원고 A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B(원고의 아버지) ∘ 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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