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