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8) 고혈압 진단 설명없이 혈압강하제 1회 처방,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10429)


(유1258) 고혈압 진단 설명없이 혈압강하제 1회 처방,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10429)

https://youtu.be/d08L8QSFTKI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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