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20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7.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군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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