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81) 해군 여중사, 모텔에서 배달 시키거나 자살 검색하였다면 순직 III형 이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2056)


(유581) 해군 여중사, 모텔에서 배달 시키거나 자살 검색하였다면 순직 III형 이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20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7.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군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이고..........



원문링크 : (유581) 해군 여중사, 모텔에서 배달 시키거나 자살 검색하였다면 순직 III형 이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