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이 진실되게 이기한 경우 고지의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면책 여부


모집인이 진실되게 이기한 경우 고지의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면책 여부

인보험 분쟁조정위원희의 조정요지 (1991.10.28, 91-36 조정) 1. 분쟁요지 신청인은 보험을 가입하기 불과 3개월 전에 간경변, 복막염,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3월 2일에 작성한 보험청약서의 질문란에 대한 답변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과거병력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 건 계약을취급한 00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000는 1991년 3월 2일자 신청인의 고지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1991년 2월 28일자로 보험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1991년 3월 2일부의 보험청약서는 폐기표시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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