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안전벨트 미착용한 택시 뒷좌석 승객의 과실 비율은 5%인지 여부


과거 안전벨트 미착용한 택시 뒷좌석 승객의 과실 비율은 5%인지 여부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7. 4. 17:30경 피청구인의 피공제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중, 노면에 누출된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제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2005. 8. 24. 신체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동생과 자녀 명의로 운영중인 3개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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