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경력 모집인(아내)와 3종 손해사정사(남편 겸 피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치매 소득보상금 상당액 지급여부


적은 경력 모집인(아내)와 3종 손해사정사(남편 겸 피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치매 소득보상금 상당액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032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합5032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김경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황윤숙 변론종결2018. 11. 9. 판결선고2019.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43,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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