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일회적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탑승중 사고시 상해 소득보상금, 후유장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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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118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06. 5. 30.경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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