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84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다22847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판결선고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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