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소견이면, 타과 에스레이 검사는 "추가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소견이면, 타과 에스레이 검사는 "추가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84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다22847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판결선고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8. 7.부터 2016.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가운데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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