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 민법 103조 무효 여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 민법 103조 무효 여부

【판결요지】[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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