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고지의무 위반 및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9924)


조현병 고지의무 위반 및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9924)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0562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992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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