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트로포닌 수치 0.588, 0.802, 심전도 ST 분절이 상승시 급성 심근 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3551, 11378)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트로포닌 수치 0.588, 0.802, 심전도 ST 분절이 상승시 급성 심근 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3551, 113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35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35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3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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