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35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35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3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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