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단순문진 후 검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내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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