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척추수술 후 하지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요천추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09. 6.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12흉추-1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추간판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며, 2010. 7. 2. 1차 수술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추간판 제거 후 케이지(cage,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추체간유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2011. 2. 8. 수술 부위의 케이지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으로 빠진 케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케이지를 삽입한 후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현재 하지 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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