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대여,화물차 운송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방송장비 대여,화물차 운송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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