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146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11. 8. 24. 'E' 보험계..........
원문링크 : (유654) 수년간 우울증 자살 검색후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하여 자살보험금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1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