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공2020상,612]판시사항[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
단체협약에 피보험자도 수긍할 정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익자가 된다'는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단체협약에 피보험자도 수긍할 정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익자가 된다'는 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