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피보험자도 수긍할 정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익자가 된다'는 무효인지 여부


단체협약에 피보험자도 수긍할 정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익자가 된다'는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공2020상,612]판시사항[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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