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4)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


(유1104)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

https://youtu.be/VrzkXmQBb-Y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건강한 피보험자가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 역시 체질적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판단하여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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