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4)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더라도,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50726)


(유1224)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더라도,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50726)

https://youtu.be/7XLP6b0WbEo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50726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집 점원으로서 배달 및 써빙업무를 하던 망 B은 2007. 7.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기간 2045. 7. 20.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



원문링크 : (유1224)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더라도,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