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1)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45069)


(유541)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45069)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45069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50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52807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3.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뉴 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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