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의 도수정복술 및 고정술은 관혈적 수술이 아니더라도 수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코뼈의 도수정복술 및 고정술은 관혈적 수술이 아니더라도 수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조정번호 : 제2010-41호 1. 안 건 명 : 코뼈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가 학원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코뼈가 골절되어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7. 2.21. : ①보험계약 체결 2005. 3.21. : ②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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