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성장판 파열, 청소년기 후유장해 진단일이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유아기 성장판 파열, 청소년기 후유장해 진단일이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3.15.(126),500]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2]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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