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66) 칼을 맞고 뇌손상으로 6개월후에도 호전이나 악화되지 않다가 2개월후 폐렴 사망,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7나13404, 2016가단107424)


(유766) 칼을 맞고 뇌손상으로 6개월후에도 호전이나 악화되지 않다가 2개월후 폐렴 사망,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7나13404, 2016가단107424)

https://youtu.be/b0oYCayj4DI 청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07424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7424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청구취지 2012. 12. 12. 발생한 후유장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3. 14.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08. 3. 14.부터 2039. 3. 14.'까지로 하여, '① 80세 만기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시 1,000만 원을, ② 5년 만기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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