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93) 자살 유서 작성후 농약 음독 자살, 경미한 우울증에서 기인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246967)


(유393) 자살 유서 작성후 농약 음독 자살, 경미한 우울증에서 기인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2469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1853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18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개명 전 B) 2. C (개명 전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가단2469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5.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49,74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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