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당시 부직업 병행이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부책인지 여부


가입당시 부직업 병행이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부책인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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