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판시사항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
가입당시 부직업 병행이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부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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