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2) 장교가 상관의 질책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목맴, 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자살 암시의 언동 및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57827)


(유622) 장교가 상관의 질책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목맴, 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자살 암시의 언동 및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578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1578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단체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E 조합, F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방부와, 공제기간 2009. 1. 21. 00:00 ~ 2010. 1. 20. 24:00, 피공제자를 '하사 이상 군인/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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