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고무호스 분리사고 운행 해당 여부


탱크로리 고무호스 분리사고 운행 해당 여부

탱크로리 고무호스 분리사고 운행해당여부 97-46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특수화물(주), 피보험차량 : 경남O사OOOO, 보험기간 : ’96.9.22~’97.9.22,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4.30. 00:00경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신창산업내에서 피보험차량에 싣고 있던 DOP(di octyl pathalte, 가소제)를 고무호스를 통해 공장내 저장탱크로 하역하던중 호스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DOP가 공장내부 및 인근 논으로 유출되어 오염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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