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하는 임상학적 악성종양인 뇌수막종 고지의무 위반,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잔존하는 임상학적 악성종양인 뇌수막종 고지의무 위반,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다200022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4. 4. 10.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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