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32) 밭에서 경운기 후진중 낙상 직후 깔려,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의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27011)


(유832) 밭에서 경운기 후진중 낙상 직후 깔려,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의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27011)

https://youtu.be/OiRMeZsR_O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회사의 "무배당 C"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16. 2. 21. 16:57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복분자 밭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후진하던 중 경운기 발판에 있는 제동장치에 옷(바지)이 걸리는 바람에 오른쪽 땅 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후진하던 경운기 앞바퀴 안쪽의 축에 상체가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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