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전 보험사고 발생시 승낙거절사유가 없는 한, 재해(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승낙전 보험사고 발생시 승낙거절사유가 없는 한,  재해(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사고발생전 계약자의 청약이 있었고 모집인의 보험료 수령이 있었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94-45) 사건 94조정-45, 노후복지연금보험 분쟁(’94.12.16)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후 모집인에 의하여 청약서가 작성되고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전 계약자의 보험청약이 있었고 모집인이 보험료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고지의무 사안과 관련 없거나 피보험적격체에 해당하여하는 등 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관련 판례 등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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